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8
- 선고일
- 2025-12-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요양 신청 사실을 알고도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해고를 단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해당 해고가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출근하는 등 근로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사용자가 주관적 판단으로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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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