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76
- 선고일
- 2026-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년 8월 7일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받았으나, 3개월 이상이 지난 2025년 12월 15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가 정한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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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