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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71
선고일
2026-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업무가 다른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으며,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연구원 규정에 계약갱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전임 실장의 갱신 언급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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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