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71
- 선고일
- 2026-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업무가 다른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으며,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연구원 규정에 계약갱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전임 실장의 갱신 언급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0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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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