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7
- 선고일
- 2025-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고 내용증명으로 원직복직을 명했으며, 근로자가 이에 불응했음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일부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가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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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