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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7
선고일
2025-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고 내용증명으로 원직복직을 명했으며, 근로자가 이에 불응했음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일부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가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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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