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68
- 선고일
- 2026-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기망 등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어 진의에 의한 유효한 사직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인사명령을 취소하더라도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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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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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