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53
- 선고일
- 2026-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년간 122회에 걸쳐 총 66시간 42분의 사내 의원 및 물리치료실 이용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직무상 의무 태만 및 근태사실 위조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입사원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안내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출석 통지를 하고 근로자가 소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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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