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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5
선고일
2025-10-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차와 차 키를 달라'는 문자 메시지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기보다 야간 운행을 하지 않으면 차 키를 반납하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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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0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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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