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46
- 선고일
- 2026-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후 퇴사를 결정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메신저의 퇴사 의사 표명만으로 퇴사를 확정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충돌 등으로 퇴사 의사를 표명했고 사용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직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직 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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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