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44
- 선고일
- 2026-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이며, 이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는 사직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비진의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유효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0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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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