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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42
선고일
2026-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직함만 이사일 뿐 미등기 상태이고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전결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외적 협의 없는 계약 체결, 법인 자금사정 악화,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업무 지시 오류로 인한 내부 혼선 및 수당 과오지급 등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했던 점을 해고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통보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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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