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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4
선고일
2025-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위행위가 양정에 참작된 점을 지적하며 징계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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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