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4
- 선고일
- 2025-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위행위가 양정에 참작된 점을 지적하며 징계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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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