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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39
선고일
2026-02-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 불적합을 사유로 사직희망일이 적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당사자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원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서 사직원 제출 후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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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