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39
- 선고일
- 2026-02-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 불적합을 사유로 사직희망일이 적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당사자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원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서 사직원 제출 후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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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