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36
- 선고일
- 2026-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