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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24
선고일
2026-0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체결되고 출근 여부가 자율적이었던 상황에서, 사용자가 공정 문제로 수일간 업무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을 근로계약 종료 통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후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스스로도 해고가 없었다고 인식한 점, 사용자의 다른 공정 참여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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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