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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22
선고일
2026-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정식채용 후 교육을 받는 상태로 보아 시용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의 일반 법리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나, 업무 이해도 저하 등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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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