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22
- 선고일
- 2026-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정식채용 후 교육을 받는 상태로 보아 시용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의 일반 법리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나, 업무 이해도 저하 등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