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2
- 선고일
- 2025-10-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출퇴근 및 근무 스케줄을 관리받고 업무 유의사항을 공지받은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 6명이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 대화방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고 근로자들을 내보낸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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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