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14
- 선고일
- 2026-0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있어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3명만 찬성하여 이루어진 관리사무소장의 징계해고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이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인 2025년 11월 30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범위를 근로계약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0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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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