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13
- 선고일
- 2026-04-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년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상당 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차례 연락에도 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았고,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장기간 결근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징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내용증명 우편,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하여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