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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11
선고일
2026-0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0개월 동안 휴게시간을 등록하지 않고 이석한 행위는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휴게시간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타 징계사례와 비교했을 때 행위가 정직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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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