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11
- 선고일
- 2026-0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0개월 동안 휴게시간을 등록하지 않고 이석한 행위는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휴게시간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타 징계사례와 비교했을 때 행위가 정직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0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