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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1
선고일
2025-05-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초기 전화통화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채용취소 통보 이후에도 근로자가 추후 방문하여 이야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았다. 이후 2025년 2월 3일 미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시기 및 조건에 관한 협의와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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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