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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05
선고일
2026-0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본사 출근 지시와 결근 시 해고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인지하고도 연락 없이 4개월 넘게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며 근로자들도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근로자들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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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