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05
- 선고일
- 2026-0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본사 출근 지시와 결근 시 해고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인지하고도 연락 없이 4개월 넘게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며 근로자들도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근로자들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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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