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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04
선고일
2026-0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2와 새로 계약을 맺고 지시에 따라 근무했다면, 사용자1의 해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명시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이상 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수개월간 출근하지 않다가 사용자2가 다른 동료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부한 것을 보고 자신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2 역시 해고 사실을 부정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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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