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02
- 선고일
- 2026-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개최된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모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이어나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노동위원회규칙상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여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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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