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전에 교섭을 진행한 행위와 이후 단체협약 해지 시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확정 공고 이전의 교섭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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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