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96
- 선고일
- 2025-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실질적인 원인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 조치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