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9033
- 선고일
- 2026-05-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발생일을 취업 보류 명단 작성 시점이나 고용승계 거절 일자 등 어느 시점으로 보더라도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나 신청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고용승계 배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사후적 결과에 불과하여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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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