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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9033
선고일
2026-05-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발생일을 취업 보류 명단 작성 시점이나 고용승계 거절 일자 등 어느 시점으로 보더라도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나 신청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고용승계 배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사후적 결과에 불과하여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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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