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90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집회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일정을 파악하고 방해 집회를 유도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이 정황상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형사 고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양측이 조합원 투입 인원 확보를 두고 교섭하며 서로 형사상 제재를 가하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발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90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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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