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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90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집회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일정을 파악하고 방해 집회를 유도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이 정황상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형사 고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양측이 조합원 투입 인원 확보를 두고 교섭하며 서로 형사상 제재를 가하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발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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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