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9025
- 선고일
- 2026-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지부장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거나 게시물을 유포하고 노동조합의 선전물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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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