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9022
- 선고일
- 2026-04-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지연되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이는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에 관한 범위 내로 한정되며 새로운 합의 사항에까지 그 지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개정에 준하는 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대응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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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