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90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 인사와 제2노조 설립 유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인사담당 대리 개인의 행위이며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조사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사가 합의하여 징계 절차를 미루었고 노동조합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90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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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