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90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회수하고 지하 공간에 사무실을 배정한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독립적인 지상 공간에 사무실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90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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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