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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90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회수하고 지하 공간에 사무실을 배정한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독립적인 지상 공간에 사무실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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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