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9014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 지회장과 동료 기사 간의 개인적 분쟁으로 인해 지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서명활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가 해당 서명활동을 제지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서명활동이 개인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수 노동조합 차원의 활동이 아니며, 사용자에게 이를 중지시켜야 할 적극적 의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90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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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