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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9011
선고일
2026-03-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각 공장의 현장 소장들)가 간부로 포함된 노동조합과 세 차례의 형식적인 교섭을 거쳐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고 교섭 과정이 대의원회의에 가까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임금협약 체결 과정이 신청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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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