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900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9007
- 선고일
- 2025-12-29
판례 요지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배치전환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회사의 필요성과 공정 순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배치전환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90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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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