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900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전협의 없이 연간 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특정 월에 집중하여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인 활동 계획 제시와 사용계획서 제출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단체협약에 따른 사전협의 준수 요구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권유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90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