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90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인사조치를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과 단체협약을 존중하여 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인사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배제한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가처분 결정과 단체협약에 따른 비조합원 대상 인사발령은 사업 및 인사 운용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 신분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90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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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