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900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 여부를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은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학 내 질산유출 사고로 인한 업무연계 필요성 등 근무장소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무장소 변경 전후로 담당 업무나 처우에 변화가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90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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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