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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90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특정인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인정하고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정관청이 교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신뢰하여 해당 인물을 위원장으로 인정하고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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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