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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90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예비군 훈련 공가를 1시간만 부여한 점,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을 위한 연차의 공가 전환을 거절한 점, 과거 방식으로 경영평가성과금을 평가해 지급한 점, 검사기기대상관리자 선임을 거절한 점 등이 노동조합 대표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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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