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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7
선고일
2025-03-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이러한 공고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단위 결정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 구제신청 통지 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즉시 정지한 점,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나 자주성 침해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고 행위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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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