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79
- 선고일
- 2025-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회사2 소속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거나 이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 사무실 청소를 시킨 것은 사용자1과의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2가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을 역사 내 대신 외부공간에 제공한 행위 역시 과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화해조서를 이행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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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