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76
- 선고일
- 2025-1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외국인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게 된 시점보다 인사규정 개정이 먼저 완료되었고, 해당 개정은 전임교원 전반의 재임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 개정과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사이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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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