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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76
선고일
2025-1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외국인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게 된 시점보다 인사규정 개정이 먼저 완료되었고, 해당 개정은 전임교원 전반의 재임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 개정과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사이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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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