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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7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75
선고일
2026-02-1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지부장의 교섭 및 조인식 참여 배제를 요청하고 지부에 단체협약 불적용을 통보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인식 참여 배제 요청과 단체협약 불적용 통보 행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장의 교섭 참여 배제 요청 문서가 존재하나, 이는 제3자 회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당시 근로조건 협의 주체가 불분명했던 점, 노동조합도 별다른 이의 없이 교섭을 진행하여 잠정합의를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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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