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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7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73
선고일
2026-02-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해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징계해임이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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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