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7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73
- 선고일
- 2026-02-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해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징계해임이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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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