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72
- 선고일
- 2025-09-01
판례 요지
노동조합 소속 직원이자 조합원인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과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대척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내부 갈등으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초심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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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