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70
- 선고일
- 2025-09-0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노사관계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근로자의 노동3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사라졌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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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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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