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6
- 선고일
- 2025-06-2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소속 안전관리 담당자가 임의로 노동조합 게시판을 철거한 행위는 임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조합의 정당한 홍보 활동을 제약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위축시켰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노조 위원장과 달리 신청인에게 반전임에 준하는 타임오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노조 위원장은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정상 근로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반면, 신청인에게는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보전하면 족하므로 수당 미지급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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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