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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69
선고일
2025-08-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옥외 광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시기에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부 조합원 다수가 여전히 수당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가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반조합적 의도로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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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